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처리[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 1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주업이나 부업으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자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ex) 유튜버, BJ, 트위치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창작자가 생산 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1. 거래유형
-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일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창작자가 인적고용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행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ex)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하고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 물적 시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이지만 애드센스 수익 말고도 국내 기업과 협업하여 협찬이나 광고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과세 수익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홈택스에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사업자이지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익이 8천만 원 미달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애드센스 수익만 발생하는 창작자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수익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을 수령한 지출금액에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성실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장부 기장의무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
업종명 | 기장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펴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디미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외국납부세액 공제
미국 google 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면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세금신고를 잘못하고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이 나와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없이 세금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