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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주의사항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원본필요시 세무서 방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자성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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