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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12

[연말정산]14.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 내의 금액(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제외)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2. 지출차의 범위 및 공제대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3. 기부금 세액공제액.. 2023. 1. 4.
[연말정산]13.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300만원 중 작은금액]*15%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900만원 중 작은금액]*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1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15%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2023. 1. 3.
[연말정산]12. 특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연령 20세 초과 직계비속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1)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2,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2)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세액공제액 =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급액 - 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 2023. 1. 2.
[연말정산]9. 자녀세액공제 1. 자녀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세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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