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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소득공제2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일부환매 포함)시 추징한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다음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령 14조1항) 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ㄴ.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ㄷ.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2022. 12. 8.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5]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40%,72만원]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단,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저축 불입기간은 최저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함) 3)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 중도해지 시의 과세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과세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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