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별소득공제2 [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으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ex) 12월 할부 결제한 경우 다음연도에 청구된다 하더.. 2022. 12. 10. [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이다. - 공적연금이란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뜻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4. 특별소득공제 1.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준비서류 불필요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2.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 2022.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