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액공제14 [연말정산]1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9.1.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8.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다. 1. 공제대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다. 2. 미분양주택의 범위 1) 서울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023. 2. 5. [연말정산]16.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외국소득세액 정부 간의 조세협약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위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수입배.. 2023. 2. 4. [연말정산]14.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 내의 금액(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제외)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2. 지출차의 범위 및 공제대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3. 기부금 세액공제액.. 2023. 1. 4. [연말정산]13.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300만원 중 작은금액]*15%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900만원 중 작은금액]*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1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15%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2023. 1.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