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지차금세액공제1 [연말정산]14.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 내의 금액(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제외)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2. 지출차의 범위 및 공제대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3. 기부금 세액공제액..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