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교육비세액공제1 [연말정산]13.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300만원 중 작은금액]*15%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900만원 중 작은금액]*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1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15%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2023.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