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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3

[연말정산]15. 월세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 지출액 2017.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다. 2. 세대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요건 세대의 요건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현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 2023. 1. 30.
[연말정산]14.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 내의 금액(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제외)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2. 지출차의 범위 및 공제대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3. 기부금 세액공제액.. 2023. 1. 4.
[연말정산]13.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300만원 중 작은금액]*15%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900만원 중 작은금액]*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1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15%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2023. 1. 3.
[연말정산]12. 특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연령 20세 초과 직계비속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1)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2,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2)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세액공제액 =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급액 - 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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