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환급3 [연말정산]9. 자녀세액공제 1. 자녀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세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2022. 12. 22.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일부환매 포함)시 추징한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다음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령 14조1항) 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ㄴ.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ㄷ.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2022. 12. 8. [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이다. - 공적연금이란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뜻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4. 특별소득공제 1.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준비서류 불필요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2.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 2022.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