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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세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액 |
자녀기본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
3명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연 30만원 | |
출산. 입양세액공제 |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 : 30만원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 : 50만원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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