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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8.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다.
1. 공제대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다.
2. 미분양주택의 범위
1) 서울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차입금의 범위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2)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
3) 2주택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 이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x 30%
*세액공제액의 20%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함
5.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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