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40%,72만원]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단,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저축 불입기간은 최저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함)
3)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 중도해지 시의 과세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과세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4%(연간 7만 2천 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한도)를 해지 추징세액으로 추징함. 다만,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이 배제
*참고사항
-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 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보험료 공제가 적용됨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총 급여액 요건 없었으나, 20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요건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공제대상 납입금액 :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의 방법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 공제 한도액(2017.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구분 | 공제한도액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
단, 2019.1.1 이후 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1-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2016년 이후 가입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3) 소득공제분 과세
1. 폐업 등의 지급 청구 사유 발생으로 공제금 지급받는 경우 : 퇴직소득
2. 1.번 사유 발생 전 해지된 경우 : 기타소득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해지 추천!
4) 제출서류
- 공제부금납입증명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은 기타소득공제 중 1.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공제가 종류가 많아 몇편 나눠야 할 것같네요. 다음편에 봐요~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2022.12.07 [연말정산]3.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3.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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