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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14.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by 어른이워나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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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 내의 금액(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제외)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

 

2. 지출차의 범위 및 공제대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3.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기부금을 계산한 후 1천만원까지는 15%를,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Min(법정기부금, 한도액)+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Min(지정기부금, 한도액)-필요경비산입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 Min(ㄱ,ㄴ)

ㄱ. 1천만원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ㄴ. 종합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종합소득금액}

 

4. 기부금의 이월공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월공제 순서

 아래순서대로 기부금을 공제한다.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자금기부금

2) 이월된 법정기부금

3) 당해 연도 법정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5)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6)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7)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8) 당해 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지출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한다.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5% 세액공제한다.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100/110

1) 제출서류

  • 정치자금 영수증
  • 기탁금 수탁증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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