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말정산]12. 특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by 어른이워나 2023. 1. 2.
728x90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연령 20세 초과 직계비속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1)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2,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2)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세액공제액

 =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급액 - 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15%

 

3) 1,2 외의 의료비세액공제액

 = [(1,2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지급액 - 총급여액*3%), 700만원 둘 중 작은 금액]*15%

 

2. 공제대상 의료비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를 공젠대상으로 한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신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포함) 비용
  • 3)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비용
  • 4)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5) 보청기 구입 비용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 8)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아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교통사고 장애인의 스포츠센터 재활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우너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
  • 보험회사 등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 맞벌이부부의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다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11. 특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연말정산]10.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9.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8.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7. 기타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등공제 외

[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2.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1. 연말정산 뜻과 사전준비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