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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13.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by 어른이워나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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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300만원 중 작은금액]*15%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지급액, 연900만원 중 작은금액]*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1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15%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진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2.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교등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삭,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
  • 특별법에 따른 학교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원격대학 : 전문대학 등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 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시설에 따른 보육시설
  • 취학전아동 : 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바둑학원, 웅변학원, 서예학원, 무용학원 등의 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2) 본인

  • 1의 교육기관의 범위
  •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시간제과정 : 대학부설 어학원,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위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3. 국내 교육비의 범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체험 학습비(한도 : 1명당 연30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중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차감함
  • 재활교육을 위한 지급비용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근로자가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일ㄹ 차감함.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임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4. 국외 교육비의 범위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은 다음의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 등)가 해당된다.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내 근무자의 경우에는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지급하는 교육비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곡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외국의 교육기관에 9월부터 그 다음 해 8월까지의 수업료를 9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당해 교육비는 납부하는 연도의 공제대상으로 함.

*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5. 차감되는 교육비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등으로서 다음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6. 공제불가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국외교육비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교육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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