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말한다.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특별소득공제 및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13만원)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항목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 공제자 | 소득금액 제한 | 연령 제한 | ||
항목별세액공제 | 1.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o | o |
장애인전용 | x | ||||
2. 의료비 세액공제 | x | x | |||
3. 교육비 세액공제 | 일반 | o | x | ||
장애인특수 | x | ||||
4.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o | x | ||
표준세액공제 | 종합소득자 | - | - |
2)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13만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사업자 :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 사업자 제외) : 7만원
3) 연도중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31.)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은 공제한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여부(소득공제 포함)
구분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공제 |
소득공제 |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 벤처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2. 보험료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애공제 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응 것으로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ㄱ+ㄴ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ㄱ. 장애인정용보장성보험료*15% , 연 100만원*15% 둘중 작은금액 |
일반보장성보험료 | ㄴ. 일반보장성보험료*12%, 연 100만원*12% 둘중 작은금액 |
2) 일반보장성보험료의 범위
일반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다음의 보험을 말한다.
ㄱ. 1982.12.31.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난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계약기간 3년 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ㄴ. 1983.1.1. 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것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될 것
4)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료 지급한 것을 공제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으로 본다.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제출 서류 | 비고 |
근로자 본인 | 근로자본인 |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회사) -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이체통장사본 - 국세청 증빙서류 |
- 배우자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받음 - 부양가족은 연령, 소득금액 요건을 적용받음 |
배우자, 부양가족 | |||
배우자,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 | ||
배우자, 부양가족 |
5) 맞벌이부부의 세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
- 근로자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6)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 미지급 보험료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공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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