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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11. 특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by 어른이워나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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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말한다.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특별소득공제 및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13만원)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항목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자 소득금액 제한 연령 제한
항목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o o
장애인전용 x
2. 의료비 세액공제 x x
3.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4.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o x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 -

2)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13만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사업자 :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 사업자 제외) : 7만원

 

3) 연도중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31.)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은 공제한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여부(소득공제 포함)

구분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공제
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 벤처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2. 보험료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애공제 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응 것으로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ㄱ+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ㄱ. 장애인정용보장성보험료*15% , 연 100만원*15% 둘중 작은금액
일반보장성보험료 ㄴ. 일반보장성보험료*12%, 연 100만원*12% 둘중 작은금액

2) 일반보장성보험료의 범위

 일반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다음의 보험을 말한다.

ㄱ. 1982.12.31.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난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계약기간 3년 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ㄴ. 1983.1.1. 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것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될 것

 

4)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보험료 지급한 것을 공제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으로 본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제출 서류 비고
근로자 본인 근로자본인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회사)
-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이체통장사본
- 국세청 증빙서류
- 배우자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받음
- 부양가족은 연령, 소득금액 요건을 적용받음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5) 맞벌이부부의 세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

 - 근로자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6)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 미지급 보험료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공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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