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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10. 연금계좌세액공제

by 어른이워나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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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 연금저축계좌 2.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한다(소득법 59조의3)

1. 연금저축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3.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1)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

ㄱ. 다음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도는 경우

ㄴ.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2)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4. 연금계좌 납입의제금액

1) 연금계좌세액고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급으로의 전환 특례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 연금보험료의 범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보험료로 한다.

ㄱ.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 연간 1천800만원 이내

 - 전환금액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5. 세액공제 및 한도

1) 50세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50세 미만) 공제율
4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 - 연금저축계좌 : 400만원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합계액 : 700만원
15%
1억원(1억2천만원) 이하 12%
1억원(1억2천만원) 초과 -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합계액 : 700만원

예시)

연금저축계좌 불입액 퇴직연금계좌 불입액 공제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공제대상합계
0원 700만원 0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300만원) 200만원 600만원(5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300만원) 0원 400만원(300만원)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한도는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인 거주자는 300만원]

 

2) 50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50세 이상) 공제율
4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 -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합계액 : 900만원
15%
1억원(1억2천만원) 이하 12%
1억원(1억2천만원) 초과 -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합계액 : 700만원

 

3)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에서 추가 공제해서 공제율 12% 또는 15%를 적용한다.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중 작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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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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