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말정산]7. 기타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등공제 외

by 어른이워나 2022. 12. 14.
728x90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수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경우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2) 공제금액

소득공제액 = Min[우리사주조합출연금, 400만원(또는 1,500만원)]

- 2018.1.1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 하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함(2021.12.31까지)

 

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 위기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 제외) 1명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1명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3) 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화세연도의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 한도 1천만 원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대상이다.

이는 2015년 말까지 가입했던 금융상품으로 현재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10년 동안 계속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요건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 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 공제급액 및 한도

  •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실 현재 이 3가지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로 소득공제가 끝나고 다음 편엔 세액공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액공제]

1. 근로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5. 월세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런 글은 어떠세요?

[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연말정산]3.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2.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1.연말정산 뜻과 사전준비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