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으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ex) 12월 할부 결제한 경우 다음연도에 청구된다 하더라도 12월 사용분으로 전체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1. 사업 관련 비용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법인의 비용
2. 비정상적 사용액 : 실제 거래가 아닌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면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3. 자동차 구입 비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북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 제외. 소득공제 가능
4.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급.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공과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7.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자동차 리스료
9.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11.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지자금
13. 월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14.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한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5. 기타 : 그밖에 상기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해당연도 총급여액*25%)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을 소득공제한다.
a. 소득공제액 Min[(1+6),7]
1. 전통시장사용분 금액 * 40%
2. 대중교통이용분 금액 * 40% (일시적으로 22년 하반기 80%적용)
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4. 직불.선불카드 공제액 * 30%
5. 신용카드사용분 * 15%
6. 22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105%)*10%
7. 공제한도
- 2017.1.1 이후 사용분부터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20%, 300만원 둘중 적은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해당 연도 사용분과 직전연도 사용분을 비교하여 증가한 사용금액의 일정 금액을 추가공제함
5) 제출서류
-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위 서류 중 택1
저는 기본공제나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어 이 부분을 신경 쓰는 편입니다.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 25%를 넘으면 공제율이 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5, 6, 7번 기타소득공제 항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분들 중에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5. 월세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22.12.08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 준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blogmoney.co.kr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10. 연금계좌세액공제 (0) | 2022.12.28 |
---|---|
[연말정산]7. 기타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등공제 외 (0) | 2022.12.14 |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0) | 2022.12.08 |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0) | 2022.12.08 |
[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