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뜻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연도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말을 어렵고 길게 썼는데 간단히 말해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소득세를 공제합니다(급여명세서 확인). 1년간 총근로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1년간 공제한 소득세와의 차액을 더 납부하거나, 미리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고로, 근로소득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 동안 공제한 소득세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사전 준비 및 절차
1) 회사에서 자료 준비 요청 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15~)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 수집(ex 안경, 렌즈, 교복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등)
3)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2)번 증명서류 제출
-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합니다.
요즘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해당 여부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공제를 반영해줍니다. 하지만 누락된 것이나 오류가 없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회사가 계산
5) 연말정산 마무리
-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확인,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6) 소득세 추징 및 환급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세무서에서 지급하지 않음
- 보편적으로 3월 안으로 절차가 마무리됨
이번 편엔 연말정산 뜻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엔 소득,세액공제와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종류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2. 세액공제 종류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조합 공제
- 주택자 금차 입금 이자세액공제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0) | 2022.12.10 |
---|---|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0) | 2022.12.08 |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0) | 2022.12.08 |
[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0) | 2022.12.07 |
[연말정산]2.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