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일부환매 포함)시 추징한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다음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령 14조1항)
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ㄴ.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ㄷ.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투자신탁 재사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택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추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이상이어야 함.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탁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ㄹ. 위 'ㄷ'의 요건을 잡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5%로 봄)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 및 15%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ㄱ. 벤처기업 |
ㄴ. 청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ㄷ.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는 날(법 16조의5의 경우에는 사업재산궈을 출자받은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10조 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징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ㄹ.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이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금을 말함)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주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3의 ㄴ부터 ㄹ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1. 공제금액 및 한도
출자.투자 구분 | 소득공제액 | 한도액 |
1.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에 출자 |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10% (2006.12.31 이전분은 15%) |
종합소득금액*50% |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
3.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
4.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 1. 3천만원 이하 : 100% 2.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3. 5천만원 초과 : 30% |
|
5.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대상 투자액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공제대상투자액
=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3) 공제시기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제출서류
1.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2.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5) 공제세액의 추징
1. 추징사유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한다. 단 2012.1.1 이후 최초로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 양도.환매분부터 적용, 2011.12.31 이전까지는 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추징을 제외한다.
- 추징사유 :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환매 포함)하는 경우
- 추징제외사유 : 다음의 사유로 출자지분 등을 이전(회수) 또는 양도(환매)하는 경우
1.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저눈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2017.1.1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감면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농특세법 4조)
이번 편은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엔 직장인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5. 월세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22.12.08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5]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40%,72만원]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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