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이다.
- 공적연금이란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뜻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4. 특별소득공제
1.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준비서류 불필요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2.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희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22.12.31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1.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Min[{(1+2)*40%},300만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액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확인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가입 저축은 공제대상 아님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2-1) 공제대상
- 12.31 현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구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요건 |
재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1.2%)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
2-3) 제출서류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황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택1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1) 공제대상
근로자 요건 | 주택수 | 비고 |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 1주택 | 거주 여부 불문 공제대상 |
2주택 이상 | 공제대상 아님 |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1주택 | 실제거주(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주택분양권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 |
3-2) 차입금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
3-3) 공제금액
공제금액=Min[a,b] | ||
a | Min[(ㄱ+ㄴ)*40%,300만원]+ㄷ ㄱ: 주택마련저축불입액 ㄴ: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ㄷ: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b (한도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한도액 |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300만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연 500만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연 1,800만원 |
3-4)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
오늘은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편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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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5. 월세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22.12.07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2.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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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관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급액을 개산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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