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관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개산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1) 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근로소득총액-비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 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2) 공제방법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금액 전액 공제함
-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함
3) 준비서류
- 없음
2. 인적공제
1)기본공제
-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다. 12.31 기준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본인과의 관계 | 소득금액 요건 | 연령 요건 | 생계 요건 | 일시 퇴거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없음 | |||
부양가족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
동거입양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함 -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
없음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함 | 인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없음 |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령 판단 시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인적공제는 이중공제 배제 대상이다.
1-1) 기본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추가공제
-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추가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당해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본인이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2-2) 추가공제 준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상이자증명서 중 택1
* 기본공제 준비서류와 동일하나 장애인만 추가서류 필요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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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보험료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기타소득공제
[2]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5. 월세 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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