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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2.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by 어른이워나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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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관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개산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1) 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근로소득총액-비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2) 공제방법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금액 전액 공제함
-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함
3) 준비서류
- 없음

 

2. 인적공제

1)기본공제
-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다. 12.31 기준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본인과의 관계 소득금액 요건 연령 요건 생계 요건 일시 퇴거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없음
부양가족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함
-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없음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함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없음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령 판단 시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인적공제는 이중공제 배제 대상이다.

1-1) 기본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추가공제
-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추가공제 항목 공제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당해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본인이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2-2) 추가공제 준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상이자증명서 중 택1
* 기본공제 준비서류와 동일하나 장애인만 추가서류 필요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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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보험료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기타소득공제

[2]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5. 월세 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22.12.07 [연말정산]1.연말정산 뜻과 사전준비

 

[연말정산]1.연말정산 뜻과 사전준비

1. 연말정산 뜻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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