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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2. 특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연령 20세 초과 직계비속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1)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2,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2)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세액공제액 = (본인.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급액 - 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 2023. 1. 2.
교통비를 아껴보자! 알뜰교통카드 신청, 사용후기 먼거리를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 광역버스 이용자는 많게는 15만원정도 교통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아껴보고자 알뜰교통카드정보를 알아보았다. 필자는 22년4월부터 사용중이며, 11월까지 총 73,000원 정도를 적립, 마일리지로 돌려받아 교통비로 사용하였고, 월평균 9천원 정도를 아낀셈이다. 편균 10~12만원정도 교통비로 지출하는데 8%정도 아낄수있었다. 최대 30%를 아낄수 있다고 하니 활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된다. 하지만 매번 출발, 도착 버튼을 눌러줘야 해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누르지 않으면 적립안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 2023. 1. 1.
[연말정산]11. 특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1.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말한다.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특별소득공제 및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13만원)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항목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자 소득금액 제한 연령 제한 항목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o o 장애인전용 x 2. 의료비 세액공제 x x 3.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4.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o x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 - 2)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 2022. 12. 30.
[연말정산]10.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 연금저축계좌 2.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한다(소득법 59조의3) 1. 연금저축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 2022. 12. 28.
[연말정산]9. 자녀세액공제 1. 자녀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세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2022. 12. 22.
[연말정산]8.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주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1.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소득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초과금액*130%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한도액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분 한도액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ㄱ.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8% ㄴ. 66만원 둘 중 큰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ㄱ.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50% ㄴ. 50만원 둘 중 큰 금액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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