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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과 신청절차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 2022. 12. 13.
[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으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ex) 12월 할부 결제한 경우 다음연도에 청구된다 하더.. 2022. 12. 10.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일부환매 포함)시 추징한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다음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령 14조1항) 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ㄴ.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ㄷ.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2022. 12. 8.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5]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40%,72만원]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단,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저축 불입기간은 최저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함) 3)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 중도해지 시의 과세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과세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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