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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이다. - 공적연금이란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뜻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4. 특별소득공제 1.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준비서류 불필요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2.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 2022. 12. 7.
[연말정산]2.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관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개산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1) 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근로소득총액-비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2022. 12. 7.
[연말정산]1. 연말정산 뜻과 사전준비 1. 연말정산 뜻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연도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말을 어렵고 길게 썼는데 간단히 말해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소득세를 공제합니다(급여명세서 확인). 1년..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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