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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14

[연말정산]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으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ex) 12월 할부 결제한 경우 다음연도에 청구된다 하더.. 2022. 12. 10.
[연말정산]5. 기타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일부환매 포함)시 추징한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다음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령 14조1항) 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ㄴ.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ㄷ.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2022. 12. 8.
[연말정산]4.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노란우산) [5]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40%,72만원]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단,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거주자가 1995.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저축 불입기간은 최저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함) 3)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 중도해지 시의 과세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과세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2022. 12. 8.
[연말정산]3.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이다. - 공적연금이란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뜻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4. 특별소득공제 1.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 준비서류 불필요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2.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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