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관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개산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1) 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근로소득총액-비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