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액공제14 [연말정산]10.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 연금저축계좌 2.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한다(소득법 59조의3) 1. 연금저축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 2022. 12. 28. [연말정산]9. 자녀세액공제 1. 자녀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세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2022. 12. 22. [연말정산]8.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주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1.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소득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초과금액*130%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한도액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분 한도액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ㄱ.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8% ㄴ. 66만원 둘 중 큰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ㄱ.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50% ㄴ. 50만원 둘 중 큰 금액 2022. 12. 22. [연말정산]7. 기타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등공제 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수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2) 공제금액 소득공제액 = Min[우리사주조합출연금, 400만원(또는 1,500만원)] - 2018.1.1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상 어려.. 2022. 12.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